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1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30만원 대구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30만원 혜택 받으세요↑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 (미혼) 신청인, (기혼) 부부합산>지원대상연소득청년(19~39세)5천만원청년 외6천만원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7천5백만원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024.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