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30만원 혜택 받으세요↑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기혼) 부부합산>
지원대상 | 연소득 |
---|---|
청년(19~39세) | 5천만원 |
청년 외 | 6천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7천5백만원 |
오피스텔 포함하여 임차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정해진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외 다른 연령층은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청년(19~39세)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되니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대구안방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대구안방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구시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인 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 등의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대 30만원 혜택 받으세요↑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이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미제출)
② 서약서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납부영수증)
보증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보증서 및 영수증만 인정되며,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서류의 출력물이 많은 경우 PDF파일, 압축파일 형태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⑥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필수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주택소유 조회용)하여 발급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PDF 형태로 받은 파일의 경우 업로드 시 오류가 생기므로 그림파일로 변환하거나 스캔파일로 대체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⑦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유사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증명서 등)는 인정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⑧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⑨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 방법>
제출서류 | 온라인 발급 방법 | 바로가기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부동산등기>열람/발급 |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사이트 | 바로가기 |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증명서발급>혼인관계증명서 |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바로가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 사실확인후 발급증명 > 신고사실없음 | 바로가기 |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지원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절차는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면 대구시 담당과에서 지원심사를 합니다.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 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최대 30만원 혜택 받으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전세보증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금 최대 30만원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