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및 대상 아동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아이와 양육자 주소가 같아야 함)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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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서비스(민간형) 지원이 있습니다.
친인척육아조력자형 돌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중 조부모 돌봄 지원은 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돌봄 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돌봄을 한 사람이 타시도에 거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동의서를 받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은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줍니다.
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이 가능하나, 개인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관 | 바로가기(링크) | 연락처 |
---|---|---|
맘시터pro | 맘시터pro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02-6232-0323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친인척육아조력자형과 민간형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친인척육아조력자형(조부모 등)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형은 월 20~40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실제로 이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영아수에 따라 다르며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 | 지원금 |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단, 조부모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월에 돌봄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기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기간은 매월 1일~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몽땅만능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중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서류는 공통서류와 친인척조력자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아이돌봄서비스(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당해년도 발행분)
※. 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통지서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친인척 육아조력자 신청 서류
- 아동의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아이들봄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정해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 유의사항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을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활동 사전 조치 사항으로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는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 참고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 방지를 위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4. 10시 이후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5.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9시에서 16시까지는 돌봄 시간(월(월 40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6. 주말이나 공휴일 돌봄 활동 시 반드시 시작과 종료 QR를 체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 '아이돌봄비 신청 문의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 돌봄을 하던, 민간 돌봄서비스를 하던 대상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되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월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