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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120만원

by 찬란한아침오는중 2024. 10. 1.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10월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 자격이 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120만원 받으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 1년간 12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120만원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30만원씩 네 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024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복지정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들어갈 만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개념과 판정기간, 가구원수에 따른 100%부터 180%까지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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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은 2024101일 기준 아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간만큼 최고 3년 신청 연령 연장됨)

 

거주지 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되어 있는 자로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경기도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자 중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47, 8, 9) 평균 118,500(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인 자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불가 대상자

 

신청 불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1년 이내(23.10.01.~24.09.30.)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자(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7~9월 중 휴직 이력이 확인되는 자)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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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3)은  2024. 10. 1.() 09:00 ~ 10. 11.()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루다가 깜빡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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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7가지 질문을 통해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 접수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자격 확인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참여자격 가능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 ~ 18)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120만원 받으세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기본 제출서류는 총 7종입니다.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 (2024.1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신청 시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제출서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바로가기)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 근로계약서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6.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최근 5년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바로가기)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정 기준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① 접수서류의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가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②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통과된 자 중에서 3개월(20247, 8, 9)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③ 동점자인 경우는 1순위 현 직장 장기재직자, 2순위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자 발표는 2024년 11월 12일() 예정이며 경기도일자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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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계발, 건강 관리 등 130만 품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을 위한 접속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잡아바 로그인 > 경기청년몰 접속 > 상품 및 서비스 선택 > 결제 > 배송 또는 서비스 이용

 

▲경기 청년몰에 접속해서 복지포인트 바로 사용하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모집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이 101일부터 1011() 오후 6시까지이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