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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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
인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장 12회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전념하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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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대상자 여부 잘 확인하셨나요? 자격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원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인천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인천 19세 이상 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즉, 생년월일 1984.1.1. ~ 2005.12.31.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세에서 34세까지 : 전국(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세에서 39세까지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 청년월세 지원 자격
지원 자격
인천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통장 종류는 무관하나 가입은 필수
② 소득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인 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인 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중위소득 자격 여부 바로 확인하기'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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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④ 주택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월세를 매월 납부하는 청년
지원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단,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가 나올 경우 각 군·구 담당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금
인천 청년월세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12회를 지원하여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는 지원사업이며 납부한 월세가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은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수 납부한 월세만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월)에서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1년간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2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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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19세에서 34세와 35세에서 39세까지 연령대별로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9세~34세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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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5세~ 39세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인천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제출서류
인천 청년월세 지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 시 필수지참)(선택)
서류별 자세한 발급 내용과 추가 서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인천 청년월세 지원 제출서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
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식, 추가서류서식을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선정절차 및 문의처
선정절차
문의처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작성 방법, 지급 등 세부내용은 제출처(거주하시는 군구)로 문의하셔야 자세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19~34세)
※. 인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마무리
지금까지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원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