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명절을 맞이하여 가구당 70만 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1월 17일(금)까지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가족 간의 화목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응원하기 위해 명절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명절 효도수당이란?
사천시의 명절 효도수당은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최고령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수당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며 대가족 문화를 유지하는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사천시 명절 효도수당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을 합쳐 4대 이상의 가구원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사천시 명절 효도수당은 명절을 맞아 지급되며, 가구당 70만 원씩 지원합니다. 수당은 가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매년 1월과 8~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설 명절 효도수당은 1월 17일(금)까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4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최고령자의 통장 사본
- 수당 지급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 055-831-2653
마무리
이상으로 사천시 명절 효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천시 명절 효도수당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을 나누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족 문화를 지키며 어르신을 공경하는 가정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효도수당 혜택도 꼭 챙기세요!